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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2025 최신! 농막 대신 실속 있게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A to Z

by E-JUNG 2025. 6. 24.

📢 [귀농 준비 핵심 정보] “농막과는 다르다!” 직접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완벽 정리 (2025년 최신)

안녕하세요 😊
요즘 귀농을 준비하면서 ‘임시 거주 공간’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
특히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👉 "농촌체류형 쉼터"입니다.

그런데 이 농촌체류형 쉼터,
공공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쉼터와는 다르게,
개인이 직접 설치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기존의 농막과는 어떻게 다르고, 설치 조건은 어떤지,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
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‘개인 설치형 농촌체류형 쉼터’를 A to Z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
 

체류형 쉼터

✅ 농촌체류형 쉼터란?

농촌체류형 쉼터는 "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농지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‘숙박 가능한 간이 시설’"로,
기존의 ‘농막’보다 설치 기준은 더 엄격하지만 활용도는 훨씬 높습니다.

📌 핵심 요약

  • 설치 주체: 개인(농지 소유자 또는 귀농 준비자)
  • 설치 위치: 농지 위 또는 인근(도로 접해야 함)
  • 법적 용도: 비주택성 체류용 임시 시설
  • 숙박 가능 (※ 농막은 숙박 불가)
  • 최대 면적: 33㎡
  • 사용 기한: 기본 3년 + 연장 9년 = 총 12년
  •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 비과세
  • 단, 숙박업 허가 불가 (사업용으로 사용 불가)

 

⚖️ 농막과 뭐가 다를까? | 비교 정리

항목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
설치 주체 농지 소유자 농지 소유자 (또는 체류 목적 귀농 준비자)
설치 목적 농작업 휴식 및 농기구 보관 체류형 생활, 단기 주거 가능
최대 면적 20㎡ 33㎡ (단독 또는 합산 기준)
숙박 가능 여부 ❌ 불가 ✅ 가능 (단, 상업용 금지)
도로 접도 요건 불필요 ✅ 필수
사용 기한 제한 없음 (비상주 원칙) 최대 12년 (3년+9년)
신고 방식 농지 전용 신고만 지자체 신고 + 건축 검토 필요
세금 적용 주택 간주 시 세금 발생 가능 주택 아님 (부동산세 면제)
사업용 허가 불가 ❌ 불가 (숙박업 금지)

💬 즉, 농막은 완전히 ‘비거주 목적의 간이 시설’,

반면 "농촌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주택은 아닌 '중간 개념'"이에요.

 

체류형 쉼터

📐 설치 조건 정리 (2025년 기준)

농촌체류형 쉼터는 지자체마다 조례나 행정해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조건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,
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군청 건축과 또는 농정과에 사전 문의하세요.

✅ 기본 조건

  • 면적 제한: 연면적 기준 33㎡ 이하
  • 도로 접도 요건: 반드시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와 접해야 함
  • 설치 위치: 농지 내 설치 시 ‘농지법’에 따른 농지 전용 신청 필요
  • 1필지 설치 수: 1필지에 농막과 쉼터를 모두 설치 가능하나,
    → 두 시설의 합산 연면적이 33㎡ 이하일 것
  • 토지 이용: 농지에 부합한 용도로 농업 활동 병행 필수
  • 건축 신고: 간단한 설계도와 도면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 필요

       📝 예시) 20㎡ 농막 + 13㎡ 쉼터 = 가능 (합계 33㎡ 이하)

 

🧾 세금 혜택은?

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.

항목 적용 여부
종합부동산세 ❌ 면제
양도소득세 ❌ 면제
재산세 토지에 한해 부과, 건축물 없음
 

📌 단, 이 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하거나 무단 증축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체류형 쉼터

🕒 사용 기한은 얼마나?

농촌체류형 쉼터는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농막과 달리,
"기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‘한시적 시설’"입니다.

  • 최초 사용 기간: 3년
  • 연장 가능: 1회 9년 연장 (최대 12년)
  • 기한 만료 시: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
  • ⛔ 사용 기한 종료 후 연장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불법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 

🚫 꼭 알아야 할 금지 사항

농촌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지만,
그렇다고 해서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임대, 숙박업 등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.

행위 허용 여부
거주 (개인 체류) ✅ 가능
주택 전용 및 주소 이전 ❌ 불가
임대 또는 에어비앤비 ❌ 금지
숙박업 등록 ❌ 불가
농지 목적 외 사용 ❌ 불가
 

 

🧭 설치 전 체크리스트

✅ 토지 지목 확인 (농지인지, 대지인지)
✅ 농지면적 대비 쉼터 면적 적정성 확인
✅ 도로 접도 여부 확인
✅ 건축 가능 여부 사전 검토 (지자체 건축과)
✅ 농지법, 건축법 등 해당 법령 이중 확인
✅ 인근 주민 민원 발생 소지 있는지 파악

 

📌 참고자료 (2025년 기준)

  •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
  •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안내
  • 국토교통부 『농촌형 소규모 주택 설치 기준 고시』
  • 법제처 농지법 해석 자료

👉 자세한 사항은 각 군청 농정과,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.

체류형 쉼터

✍️ 마무리하며

지금까지는 ‘농막’이 임시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귀농 준비 공간이었지만,
2025년 현재는 "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주가 가능한 '농촌체류형 쉼터'"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✔️ 불법 논란 없이 합법적인 숙박 가능 공간이 필요하다면
✔️ 주택세 걱정 없이 중기 체류용 시설을 원한다면
농촌체류형 쉼터는 꼭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.

단, 단순하게 “더 크고 더 편한 농막”이라 생각하면 오산!
법적 요건과 사용 기한, 설치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
관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뒤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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