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[취득세율] 2025년 기준 1~4주택자·법인까지 조정 vs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총정리
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바로 취득세율입니다.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냐, 비조정대상지역이냐, 그리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, 특히 2주택부터 시작되는 중과세율은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취득세 기본세율,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별 다주택자 중과세율, 법인 취득 시 세율, 그리고 실무 예시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·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, 취득 유형, 지역, 주택 수, 주체(개인/법인)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특히 부동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주택 수가 취득세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📊 1. 기본 취득세율 (중과 대상 제외 시)
과세표준(주택가액) | 취득세율 |
6억 원 이하 | 1.1% |
6억 초과 ~ 9억 이하 | 1.3% |
9억 초과 | 3.5% |
✅ 1세대 1주택자, 혹은 중과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.
👉 주의: 여기에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 추가 세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🗺️ 2. 2025년 조정대상지역 (서울 4개 구)
조정대상지역 |
강남구 |
서초구 |
송파구 |
용산구 |
🔍 그 외 서울의 마포구, 성동구, 동작구 등과 수도권·지방 대부분은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.
⚠️ 3. 1~4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(2025년 중과 기준)
보유 주택수 | 조정대상지역 세율 | 비조정대상지역 세율 |
1주택자 | 기본세율 적용 | 기본세율적용 |
2주택자 | 8% | 기본세율 적용 |
3주택자 | 12% | 8% |
4주택자 이상 | 12% | 12% |
법인 | 12% (주택 수 무관) | 12% (주택 수 무관) |
1주택자 | 기본세율 적용 | 기본세율 적용 |
✅ 4주택자 이상은 조정/비조정 구분 없이 모두 12% 중과세율 적용
✅ 법인은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항상 12%
💡 실무 예시
✅ 예시 1: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구입
- 지역: 인천
- 주택 수: 기존 1채 → 2채
- 적용 세율: 기본세율 (예: 7억 원이면 1.3%)
✅ 예시 2: 조정지역(강남구)에서 2번째 주택 구입
- 지역: 조정대상지역
- 주택 수: 기존 1채 → 2채
- 적용 세율: 8%
✅ 예시 3: 비조정지역에서 4번째 주택 구입
- 지역: 대전
- 주택 수: 기존 3채 → 4채
- 적용 세율: 12%
✅ 예시 4: 법인이 비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
- 지역: 천안
- 주택 수: 관계없음
- 적용 세율: 12%
🧠 실무 주의사항 요약
- ✅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 (본인 + 배우자 + 자녀 포함)
- ✅ 분양권,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
- ✅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 예외
- ✅ 잔금일과 등기일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
- ⚠️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 포함 가능
📌 전체 요약 표
구분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
1주택자 | 1.1%~3.5% | 1.1%~3.5% |
2주택자 | 8% | 기본세율 적용 |
3주택자 | 12% | 8% |
4주택자 이상 | 12% | 12% |
법인 | 12% | 1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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