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집이 2채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? 상속·혼인·인구감소지역 주택 확인하기)
안녕하세요 😊
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상속이나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이 늘어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다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당 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2026년 기준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법제처

1. 재산세 ‘주택 수 산정 제외’란?
재산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.
그런데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까지 모두 일반적인 다주택으로 계산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법에서 정한 일부 주택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법제처
📌 꼭 알아둘 점
주택 수 산정 제외 ≠ 해당 주택의 재산세 면제
입니다.
주택 자체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.
2. 재산세에서 ‘1세대’는 어떻게 판단할까요?
기본적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합니다.
따라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 명의의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 법제처
3. 어떤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?
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대상입니다.
대표적으로
✔ 사원용 주택
✔ 일정한 미분양 주택
✔ 일정한 대물변제 주택
✔ 상속주택
✔ 혼인 전 소유주택
✔ 기숙사·가정어린이집·문화재주택 등
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지역주택
등이 있습니다. 서울시ETAX
중요한 것은 해당 종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
각 주택별 취득시기·가격·소재지·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4. 상속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?
✔ 상속주택
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서울시ETAX
✔ 혼인 전 소유주택
혼인 전부터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ETAX 안내상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으로, 혼인 전 각각 최대 1주택만 소유하고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 서울시ETAX
따라서 상속이나 혼인으로 주택 수가 늘었다면 일반적인 2주택으로 단정하기 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5. 인구감소지역
관련 주택도 확인하세요
2026년에는 일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
다만 지역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주택의 취득시기·소재지역·시가표준액·기존 주택과의 지역 관계·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조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법제처
따라서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과 주택이 2026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6.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어디서 신청할까요?
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온라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서울의 경우 서울시 ETAX에서도 관련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ETAX
신청 시에는
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메뉴 확인
② 본인인증
③ 대상 주택 확인
④ 제외 사유 및 주택정보 입력
⑤ 신청
⑥ 처리결과 확인
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
지역에 따라 이용하는 지방세 시스템이나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7.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주의하세요
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ETAX 안내에서도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 각각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ETAX
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만 신청하고 끝내지 말고 각각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8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입니다
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.
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.
반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제도입니다.
종부세에도 상속주택·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일정 주택을 신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요건과 신청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. 법제처
따라서
재산세에서 제외됐다고 → 종부세에서도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
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9.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한눈에 정리
| 구분 | 내용 |
| 제도 |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시 일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|
| 재산세 면제 여부 | ❌ 해당 주택의 재산세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님 |
| 대표 대상 | 상속·혼인 전 소유주택·일정한 미분양·사원용 주택 등 |
| 상속주택 |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|
| 혼인 전 소유주택 | 일정 요건 충족 시 혼인일부터 5년 이내 |
| 공동소유 | 소유자별 신청 여부 확인 필요 |
| 인터넷 신청 |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등에서 확인 |
| 종부세와 관계 |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 확인 |
📝 마무리
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에서 항상 동일하게 다주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.
상속·혼인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추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
① 어떤 사유로 주택이 늘어났는지
② 취득 또는 상속·혼인 시점
③ 주택의 소재지역과 가격
④ 신청이 필요한 대상인지
⑤ 공동명의라면 각 소유자의 신청 여부
입니다.
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※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.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의 취득시기·가격·소재지역·상속·혼인·공동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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